[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이 16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나서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주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고산면 토석 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토석 채취 사업에 대한 수차례 연장으로 인근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토석 채취 사업장 일대 불법산림훼손과 벌채 행위 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군의 재량권인 ‘토석채취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사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 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업체에 법적 처분(벌금형)이 내려졌고, 군은 행정처분을 추진해 2018년에는 불법산림훼손지 적지복구명령을 내려 사업주는 2019년 불법훼손지 및 허가구역 외 벌채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허가기간이 2022년까지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군의 입장을 물었다.
박 군수는 “연장사유 및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토석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 여부 등과 그동안 위법행위와 군의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외부에서 토석 채취장으로 토석을 반입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삶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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