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 지원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도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일반농산어촌지역 113개 시군 중 시‧도 평가를 통과한 43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서면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를 선정했다.
시‧도별로 전남과 경북이 각 4개 시군으로 가장 많고, 경남‧전북 각 3개 시‧군, 충남‧충북 각 2개 시‧군, 강원‧경기가 각 1개 시군이다.
선정 시군은 연말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보완 작업을 실시하며, 2022년 상반기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이 별도 협약을 한다.
이를 통해 5년간 각각 국비 최대 300억 원으로 협약에 담긴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한다.
전남도는 지난 1월부터 자체 공모 대비계획을 세우고 중앙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룰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집중 보완했다. 공모 선정의 전제 조건인 시군 전담부서 신설,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 등을 시군 관계자와 협의해 시행을 독려했다. 또한 도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위촉, 10여 차례 컨설팅 위주 평가를 해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협약은 농촌생활과 관련된 정책의 주체인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 읍면 소재지, 마을 등을 점(點) 단위에서 공간 단위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 간 시너지가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보성군이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농촌협약을 해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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