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갑질 사건을 소개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부적절한 사건처리를 했다며 전남교육청의 공익신고자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장의 갑질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고, 다른 교사가 제기한 피해 교사에 대한 민원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 모두 ‘주의’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벌없는 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 교육지원청에 학교장의 강압적 업무 지시, 인격모독,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1개월여 가량의 조사를 거쳐 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은 교장뿐 아니라 피해 교사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신고를 억누르고 응징하는 주체가 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피해 교사는 교육지원청에 감사 재심의 등을 요청한 상태지만, 구체적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 고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 교사와 교장 즉각 분리, 피해 교사에 대한 주의 처분 취소, 갑질 신고 재조사 등 관련 법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를 전남교육청 및 해당교육지원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교육지원청 측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다툼이 벌어지는 등 갈등을 빚은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는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교사는 해당 교사의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학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변호사와 교수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는 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열었던 것이라며, 신고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것처럼 표현된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1일 감사처분 재심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변호사, 교수, 전교조 측, 교총 측 인사 등 다양하고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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