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조남석 익산시의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

민주당 전북도당, 조남석 익산시의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

‘정치인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발언 ...정당 품위 훼손

기사승인 2021-06-18 15:36:11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전북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의 막말 논란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은 18일 제3차 윤리심판원 회의 열고 조남 익산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삼판원은 조 의원의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윤리신팜원은 조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 중 김수흥 의원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이 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제2항(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당의 품위에 명백한 훼손을 초래한 점을 들어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회의에서는 조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를 두고 부적절한 언사로 명백히 당의 품위를 훼손했고, 발언 이후 대처 또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명이 부족해 강력한 징계로 제명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리심판원은 “조 의원의 발언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했으나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면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감안해 당원자격정지 처분에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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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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