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김여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여경 의원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해 청년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설치, 사용, 위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천시에서 설치한 청년공간은 관내 거주·생활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 또는 단체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관내에 균형있게 조성되기 바라며, 취·창업활동 지원, 자기계발 지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사천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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