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1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쌀겨 및 왕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람이 먹고 식용류와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이는 쌀겨와, 비료로 사용되는 왕겨를 산업폐기물로 취급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미곡종합처리장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쌀겨와 왕겨를 폐기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사료관리법’은 쌀겨를 식물성 사료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료관리법’상 왕겨는 비료의 원료로 규정돼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도 왕겨와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실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폐기물로 취급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종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쌀겨와 왕겨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사료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상의 사료와 비료, ‘자원순환기본법’상의 순환자원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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