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공해상에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위장해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를 밀수한 선장과 선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52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193km 인근 해상에서 한국 영해로 항해 중인 인천선적 39톤 어획물 운반선 A호를 수상하게 여긴 해경 함정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은 A호의 어창에 숨겨져 있던 시가 25억5000여만 원 상당의 국산 상표 및 외국산 담배 총 1063박스(56만3000갑)를 발견했다.
A호는 지난 17일 새벽 2시 57분경 충남 보령 대천항에서 출항해 18일 새벽 6시경 신안군 가거도 서쪽 213km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해 담배를 옮겨 싣고 전남 목포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9일 오후 5시 30분경 A호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와 방역조치 후 적발된 혐의 및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목포해경은 올해 1월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서쪽 5km 인근 해상에서 시가 21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1070박스를 어선에 싣고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해상에서 검거했고, 군산해경은 4월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박스를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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