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 백신 접종 상황, 최근 늘어나는 변이바이러스 감염 등 방역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는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유행상황의 안정적 관리,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등 방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하되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자제해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성가대‧찬양팀, 통성 기도 등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다만 클럽‧나이트는 시설면적 8㎡당 1명이다. 스포츠‧관람장도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1차접종자나 접종 완료자는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내에서도 예외 없이 착용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한다.
한편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확대해 시범적용하고, 비수도권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자체 자율로 적용토록 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1~3단계는 지역별로 조정하고 4단계만 전국‧권역별 단위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결정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사적모임과 접촉, 이동량 증가 등 방역의 긴장도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사적모임을 완화하는 대신 특별점검 등을 강화해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1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순천 1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593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503명, 해외유입은 90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8384명 중 6만1194명(89.5%), 2분기 73만2252명 중 64만5436명(88.1%)으로 총 70만6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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