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관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적발 건수는 2018년 40건, 2019년 66건, 2020년 9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29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의 3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어선출입항시스템상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1분기에 이어 21일부터 30일까지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 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이다. 해당 어선은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영진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은 “어선 충돌이나 전복 등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상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