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A(40)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경 부터 23일 오전 4시 사이 경남 남해군 고현면 집에서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의붓딸 여중생 B(13)양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폭행당한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수개월 전부터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밤 12시를 전후해 연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으로 온 남편이 23일 오전 4시 14분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남소방본부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이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이 살아 있었는지 사망했는지 여부와 지속적인 학대정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검안 결과 피해자 B양의 몸 곳곳에 멍자국을 확인하는 한편 계모 A씨를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았으나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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