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김모(44)씨는 지난 23일 낮 12시경 강진군 병영면 주거지에서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실종 발생 지역이 실종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가 부족하고,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장기 실종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우려해 이날 오후 7시경 강진지역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요건인 보호자 동의와 상습 가출 전력이 없고,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등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의 성명,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 정보가 담겼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실종자 사진 열람과 상세한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후 경찰은 2시간여만인 오후 9시경 문자를 받은 마을 주민으로부터 실종자 소재를 알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의 안전을 확인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는 다행히 건강한 상태로 발견돼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며 “실종자 발견에 큰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종아동, 실종 지적장애인, 실종 치매환자를 신속히 찾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시행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 제도’를 통해 성과를 거둔 전남 첫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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