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의 감축을 목표로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 5개 분야에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적정 보관 관리 등 총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농업의 공익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비료를 사용하고, 이행 점검 시 토양 화학성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인은 작물을 재배하기 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시비 처방서를 근거로 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하지만 이는 현재 흙토람(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 비료 사용량 기준이 설정돼 있는 146작물에 국한돼 있어 비료 사용량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소면적 작물들은 시비처방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시비처방 기준이 없는 소면적 작물을 공익직불제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5년 동안 5작물(완두, 삼채, 콜라비, 초석잠, 청보리)을 대상으로 재배농가의 비료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농업기술원 내 포장시험을 거쳐 토양의 양분함량에 따른 비료사용 기준 설정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조현지 연구사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비료 사용기준이 마련된다면 시비처방에 따른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토양 양분의 균형 관리와 비료 투입량 저감 등에 기여하고,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공익직불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연구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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