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특별법 국회 통과… 진상규명 '73년 염원' 결실

여순 특별법 국회 통과… 진상규명 '73년 염원' 결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진상조사 서두르고 합당한 추모사업 치러져야”
장석웅 전남교육감 “평화‧인권교육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 삼겠다”

기사승인 2021-06-29 16:14:51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전남도의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안’이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올해 초 합의점을 찾아 통과될 듯했으나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면서 3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한 가운데 무난히 통과했고, 29일 유족들이 지켜본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유족과 도민의 73년 염원이 결실을 맺어 감격스럽다”며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힘써준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이 새로운 시작이기에 서둘러 진상조사가 이뤄져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또한 합당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여순사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도 특별법 제정을 환영하고, 평화‧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여순10‧19, 제주4‧3이 지닌 본질과 정신, 교훈을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땅에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염원했던 지역민들의 희생과 아픔이 역사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마련돼 다행이다”면서 “학생들이 왜곡되지 않는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져 다시는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발혔다.

도당은 “특별법 제정으로 비극적인 여순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규명되고, 통한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유가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며 “망국적인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제73주기 추념일에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모두 참여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으로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대립 속에서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다.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문턱을 넘지 못해 아픔은 쌓이고 쌓였다. 하지만 제21대 국회에서는 많은 이들의 염원 덕분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실마리가 마련됐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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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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