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업계 '종자 명칭갈이' 꼼수 사라지나

종묘업계 '종자 명칭갈이' 꼼수 사라지나

윤재갑 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종자 등재필증 게시 의무화‧이(異)명칭 불법유통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21-07-01 10:50:01
윤재갑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종자 명칭갈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온 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1일, 같은 종자임에도 다른 이름을 붙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작물의 품종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각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일부품종이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종자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만연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5년 국립종자원이 고추, 무, 배추 등 625개 품종을 검사한 결과  전체 품종(625개 품종)의 약 27%가 이(異)명칭 품종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추의 경우 A업체의 ‘PR조대강’ 품종을 B업체가 이름만 바꿔 ‘PR강심장’으로 판매했고 양파의 경우 C업체의 ‘킹콩’ 품종을 D업체가 ‘나와바리’로 판매했다.

이처럼 종자시장에서 이(異)명칭 불법종자가 끊임없이 유통되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원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1품종 이(異)명칭 사용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윤재갑 의원은 “종자업체들이 동일한 품종에 다른 이름을 붙여 신품종처럼 판매하면서 농가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자 ‘명칭갈이’와 같은 꼼수가 근절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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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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