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출범 이후, 1달여간 준비과정을 거쳐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위원회는 제3차 임시회를 열어 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후 제1호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제1호 시책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3.8%(2021년 5월 기준)로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활동’ 강화, 어르신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 대응체계 확립, 1인 가구 어르신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 전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 이날 전남도와 위원회는 자치경찰공무원 11명(경감1, 경위8, 경사1, 경장1)에 대한 승진 임용식도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없었지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임용권 일부가 도지사와 위원회에 위임됐기 때문이다.
임용식에는 송상락 행정부지사,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조만형 위원장은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심의‧의결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전남형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1호 시책에 이어 7월 중 도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석하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2호, 제3호 시책추진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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