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별방역기간 골프친 나주서장 등 ‘징계’

코로나 특별방역기간 골프친 나주서장 등 ‘징계’

기사승인 2021-07-02 11:11:21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복무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즐긴 전남 나주경찰서장과 간부 경찰관 등 4명에게 ‘감봉’처분이 내려졌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복무지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나주경찰서장과 나주서 소속 간부 경찰관 3명에게 감봉처분을 내렸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나주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책임자들이 비상 방역 상황으로 사적 모임이 금지됐음에도 공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으로 복무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던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의 특별방역 관리주간을 운영했고, 전남경찰 역시 이 기간 동안에는 업무상이라 하더라도 참석 인원과 무관하게 음주‧회식 금지는 물론, 다른 부서원들과의 모임도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으며, 사적 모임도 금지하는 복무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 4명은 특별방역 관리주간이던 지난 4월 28일 연가를 내고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다가 적발됐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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