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직자 투기 조사와 별도로 토지 지분 쪼개기 투기가 의심된 3건(3필지)에 대해서도 전남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 공직자 2490명, 22개 시군 공직자 1만8673명, 전남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 600명 등 총 2만1763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조사를 실시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무원 72명으로 구성한 ‘전라남도 공직자 투기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단장인 도 감사관을 중심으로 공직자와 공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도내 40개 개발지구의 토지 취득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구별 토지거래 내역 조사 결과 23건(25명‧44필지)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추가조사를 거친 후 지난달 28일 개최한 ‘전라남도 토지 투기 심의위원회’에서 20건은 투기 의심 대상에서 제외하고, 3건(5명‧9필지)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3건에 대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순천시 1명 6필지,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광양시 3명 1필지, 여수 경도 관광단지 관련 전남개발공사 임직원 1명 2필지다.
토지 투기 심의위는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관련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도민감사관, 행정심판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8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개발사업 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와 담당 업무, 토지 매입 시 대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지 투기 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 조사로 수사 의뢰한 공직자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강도 높게 문책할 예정”이라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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