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학생상담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학생상담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이혜자 의원 대표발의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1-07-07 09:46:08
이혜자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혜자(무안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조례에 상담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했고,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혜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체계적인 상담으로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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