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현장 건설공사 안전‧품질 강화

전남도의회, 교육현장 건설공사 안전‧품질 강화

김정희 의원 대표발의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1-07-07 09:57:56
김정희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교육청의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강화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전남도의회 김정희(순천5,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부실공사 방지 교육, 부실공사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과 신고인 보호,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정희 의원은 “교육현장의 건설공사가 부실하면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설은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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