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대상은 동반(F-3), 방문동거(F-1) 외국인,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20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등이다.
신청은 이번달 5일부터 군에서 접수받아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최소 1개월 이상 5개월 이내 농가와 근로계약 체결 후 계절근로를 실시하게 된다.
계절근로 참여 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와 산재보험 의무가입, 필요시 숙식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를 통해 조금이나마 농가의 일손 부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농작업을 위해 필요한 농촌 일손을 확보해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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