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설 및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기본 방역수칙 준수 실천을 전제로 안전한 여름휴가 나기를 위해 ‘성수기를 피해서, 가족단위‧소규모로, 나눠서 가기’를 핵심 메시지로 선정해 12개 읍면 및 관광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며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만큼 사적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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