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을 완료한 일부 시민들이 출입자 명부 작성(안심콜 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식품접객업소 방역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식당과 커피숍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시 위반업소 및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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