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명 사망‧이재민 839명‧잠정 피해액 682억

전남도, 3명 사망‧이재민 839명‧잠정 피해액 682억

김영록 도지사 “도민피해 최소화‧신속 복구 만전” 당부

기사승인 2021-07-08 17:38:54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해남군 화산면 들녘과 축사가 물에 잠겨 경계를 알아볼 수 없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지역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3명이 사망하고 83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 규모도 68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지역에서는 해남 현산 533㎜를 최고로 평균 231.8㎜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8일 오전 현재 해남과 광양, 장흥에서 주택침수, 산사태, 물꼬 확인을 위한 외출 등으로 3명이 사망했으며, 이재민 495세대 839명이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71동, 농업 2만4937ha, 축산 122농가, 수산 28어가 등 360억 원, 공공시설인 도로‧하천‧상하수도 등은 162건 322억 원 등 총 6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남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가용한 역량을 총 결집하고, 피해 도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오전 광양시 진상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 매몰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피해 및 인명구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전남도]
전남도는 그동안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4회 개최해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 계곡, 상습침수지, 산사태 취약지 등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댐‧저수지 등 수위 상승에 대비해 사전 방류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급경사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 1만2058명을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했다.

특히 김 지사는 광양‧해남‧진도 등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22개 시군에 부서장급 재난지원담당관을 긴급 파견했다.

전남도는 사망 유가족에게 도민안전 공제보험금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등도 신속 지원키로 했다. 이재민 495세대 839명을 위해 15개 임시주거시설을 마련, 담요‧간소복‧구호세트 등 응급 구호물품도 지급했다.

주택 파손 및 침수 피해 도민을 위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고 최대 16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최대 2억 원의 주택개량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돼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는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수산 분야는 신속하고 빠짐없는 피해조사를 추진, 농약대(ha당 100만 원), 대파대(ha당 200만 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돕는다.

공공시설의 경우 현재까지 침수‧파손된 도로 68개소는 응급복구를 마치고 통행을 재개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하천 2개소, 상‧하수도 시설 5개소도 응급복구가 끝났다. 영암 국도 23호선은 응급복구를 마쳐, 사면안정성검토 후 개통한다.

7일 오후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5일과 6일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침수피해를 입은 해남군 현산면 경수마을 앞 들녘을 찾아 명현관 해남군수로부터 침수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전남도]
침수된 진도 조금시장은 배수를 마치고 지난 7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다. 피해를 본 70여 점포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과 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지원)를 통해 최대 7000만 원을 지원한다.

김 지사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와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되 계속되는 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현장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불합리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도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군‧경찰‧소방인력을 총동원하고, 복지기동대,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마칠 계획이다. 특히 산사태나 하천 범람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에 대비해 사전예방 활동을 펼친다.

또 총 재산피해액(농축수산물 제외)이 시군별 45억~90억 원 이상이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토록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자연재해 피해금액 산정 시 농축수산물 등 피해액도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시군의 피해 집계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산생물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