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서 관광홍보관을 운영해 구미 관광을 홍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한 박람회는 ‘축제를 쇼핑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내 대표 축제의 정보를 한 자리에 모아 원하는 축제 정보를 쇼핑하는 컨셉으로, 전국 지자체 및 축제 관련 업체 등 300여개의 기관이 참여했다.
구미시는 부산·경남 지역의 잠재적 관광객을 대상으로 ‘청춘, 금오천 2.4km’ 거리예술축제를 소개하고, 최근 시에서 선정한 구미의 걷기 좋은 길 9선을 포함한 금오산올레길 등 주요 관광지를 알렸다.
또 오는 10월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많은 관심과 방문을 독려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주제로 전국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해 구미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미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주민세 과세체계 대폭 개편 간소화…안내문 발송
경북 구미시는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개편내용과 납기변경 등 달라진 제도를 알리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은 기존 5개 세세목(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돼 있던 과세체계가 3개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통합되고 납기도 8월로 통일되는 등 세목이 단순해졌다.
또 그동안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본금(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됐으나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종업원 수 기준을 삭제하고 자본금 기준으로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 변경됐다.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출자금) 30억이하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5000원을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업종에 대해서는 연면적 세율도 전액 면제한다.
특히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납세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구 사업자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본세액(구 균등분), 연면적 세율(구 재산분)을 포함한 납부서 발송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내용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황진균 세정과장은 “기존에 복잡하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적극 홍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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