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전자고등학교 A교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열린 전남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A 교장은 학교 운영의 독단적 의사 결정은 물론 고함을 지르는 등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했으며, 금년 2월 인사발령 후 이사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민원이 지난달 교육감 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A 교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 주장에는 이 학교 24명의 직원 중 교장과 다른 1명을 뺀 22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를 통해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가 이뤄졌으며, 전남교육청은 A교장을 9월 1일자 인사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이사비용은 회수할 계획이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