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체당 융자금 대출 한도액은 업종별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이는 상반기 3억원에서 상향된 것이며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실제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며, 군은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하반기 들어 산청농업협동조합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개 금융기관(농협은행산청군지부, 경남은행산청지점, 산청새마을금고, 기업은행진주지점, 산청군농업협동조합)과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기 지원받은 업체는 후순위로 미선정 될 수 있다.
중기육성자금 지원은 기업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구비서류와 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시기"라며 "신속한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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