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상한도 2배 늘려

담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상한도 2배 늘려

기사승인 2021-07-14 13:12:53
담양군의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 최대 두 배까지 상향된다.[사진=담양군]
[담양=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담양군의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 최대 두 배까지 상향된다.

담양군은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전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 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이다.

이 중 감염병 사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보장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상속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 안전 보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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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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