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달성군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녹취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군의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7월 9일 ‘정보 부존재’로 답변했다. 해당 녹취 파일은 의회 공식회의 중의 내용이 아닌 정회 중 자료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달성군 공무원노조는 법률사무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녹취 파일의 경우, 군의회의 공식적인 회의와 관련된 점, 형식상 정회 중이라고는 하나 의원이 사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원의 의회에서의 발언권을 전제로 질의한 점 등을 들어 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과장을 호출해 발언하면서 사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당 과장이 속한 부서의 사업에 관해 질의한 점, 군의 부서 사업에 대해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군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권한에 근거한 것인 점 등을 공개 이유로 들고 있다.
달성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군의회가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상규명을 외쳐 놓고 진실을 담고 있는 녹취 파일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진실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진실을 덮는 표리부동한 의회라는 인식을 군민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가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행정심판 등 관련 절차를 통해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