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 등이 연기·취소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 활동지원비로 1인당 100만원(도비25%, 시비 75%)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시행했던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에서 지급 기준요건 등에 의해 제외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다수의 예술인들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천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지역 예술인이어야 한다.
아울러 예술활동증명 신청 중인 예술인도 이번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되며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한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사천시청 문화체육과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상반기에 지원비를 받은 문화예술인과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인 예술인과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등도 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활동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상반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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