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상반기 풍속사범 77명 입건 2명 구속

전남경찰, 상반기 풍속사범 77명 입건 2명 구속

기사승인 2021-07-15 16:04:21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게임장 실업주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으며,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1230대와 현금 4300여만 원을 압수했다.[사진=전남경찰청]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경찰이 올 상반기 불법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20개소와 성매매업소 13개소를 적발, 업소 운영자 등 관계자 77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된 성매매 행위는 5건, 15명이 증가했으며, 불법 게임장 운영은 3명이 늘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게임장 실업주 6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업주와 종업원 등 38명을 입건했으며,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1230대와 현금 43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구속된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전남 화순읍 한 건물에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불법 환전한 혐의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나주지역 마사지업소 업주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한 후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순천지역 마사지업소 업주 등 13명과 외국인 성매매 여성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중 확인된 불법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성매매업소 3건 등 모두 4건, 65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고, 명의 위장 게임장 3건, 10억800만 원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경찰은 불법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불법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을 단속과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전문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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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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