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4명 제한 인원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적용 대상임에도 지난 16일부터 선제적으로 2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노래방,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밤 12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경로당은 2차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방문판매 등 외부인의 출입과 식사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최근 전남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허용인원을 종전대로 50%로 유지되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19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비수도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도민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 불가피한 방문시에는 귀가 즉시 검사,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은 냉방시설 사용 시 자주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실내외 어디서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특히 백신 접종자도 예외가 없으며, 유흥시설과 노래방종사자, 외국인 고용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진단검사를 주1회 받으라고 권장했다.
김 지사는 또 휴가철‧방학철을 맞아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 방문객들이 전남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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