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이상익 함평군수는 여전히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며, 내부적으로 엄중한 공감대를 형성, 군 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전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2019년 11월, 인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와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승진후보자명부와 관련한 자격증 가산점 조항을 폐지해 직원들의 자격증 가산점 기회를 박탈했다.
반면 2017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소속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해당 자격증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한 규정을 어기고 사회복지사 등 81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고, 일반직급의 자격증 가산점을 폐지해 놓고도 66명에게는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보였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8억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녹색쌈지숲 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면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00만 원 규모의 1건만 읍지역에 추진하고 나머지 3건은 모두 면지역에 추진해 도심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살리지 못했고, 나무은행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방지 지정‧고시,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고 정기 하자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관계자도 적발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내충격수도관 등 12억2400만 원 상당의 관급자재 3종을 구매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1억 원 미만으로 63차례나 분할 구매해 1억22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했다.
음주운전과 면허정지,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버스운전자 등 여객자동차 미달 대상자 28명을 2017년 4월 전남도로부터 통보 받고도 이 중 12명에 대해 감사 당시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124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및 형사고발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부적정, 수익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무자격자 전광판 설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및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부적정, 장제급여비 등을 미지급하거나 주거급여 등을 과다지급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부적정 행위도 적발됐다.
전남도는 함평군이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감사를 실시해 신분상 26건 49명, 재정상 11건 9억100만 원을 포함해 행정상 30건을 적발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19일, “이번 전남도 감사결과는 군수권한대행 등 과도기에 발생한 부실행정의 산물”이라며 “군수 주재하에 ‘전남도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회의’를 갖는 등 잘못된 행정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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