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모두 171명이 감경처분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99명보다 72명이 많아 76.8%가 증가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죄증이 명백한 형사사건 중, 가해자가 고령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다.
당연직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해 과반의 외부 전문가 등 5~7명 규모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감경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총 175명 중 171명(97.7%)이 감경 처분됐다. ‘형사입건’ 대상인 157명 중 156명이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대상인 18명 중 15명이 ‘훈방’으로 각각 감경 처분됐다.
마트에 쌓여있던 택배상자 중 2만8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훔친 80대 할머니와 차량노점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광고 현수막으로 가리고 운행하다 적발된 50대 청각장애여성,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서 제빵재료를 거래하면서 물품을 보내지 않고 2만7500원을 가로챈 10대 소녀 등이 감경받았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안별로 세세하게 살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번잡한 소송절차에 따른 불편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경미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향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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