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한 주민이 해남군보건소를 방문, ‘지역의 대형사찰 소유의 유명 숙박시설에서 19일 오후 8시경 10여명의 스님들이 모여 술을 마셨다’며 현장 사진을 첨부해 신고했다.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스님 7명과 일반인 1명이 술과 음식이 놓인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스크를 벗은 채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19일은 국무총리의 권고로 전남도가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한 첫날이다.
해남군은 21일, 참석 스님들과 숙박업소 업주로부터 확인서 징구를 마치고, 절차를 거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확인서까지 징구한 상태라 참석 스님들은 1인당 10만 원, 숙박업소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님들이 술을 마신 장소로 신고된 숙박시설은 해당 사찰 소유로 지난해 7월 영업허가를 받고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21일 개업이 예정됐던 곳이다. 하지만 업소 측은 수해 피해복구 등을 이유로 개업을 잠정 연기했다.
해당 업주는 ‘개업을 앞두고 스님들과 고사를 지낸 뒤 감사의 의미로 음식을 배달시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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