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4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외달도, 달리도, 율도 등 섬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섬 주민이라면 운항거리와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목포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으로 섬 주민들에게 여객운임비와 차량운임비에 대해 일반운임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섬 주민 이용객 수는 2020년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을 근거로 연간 3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해상교통복지인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이 육지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육지와 같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 물류비와 함께 여객선 운송이 불가능한 LPG 가스 등을 화물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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