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625억 확정

전남도,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1625억 확정

주민 생활안정 위해 재난지원금 조기 투입‧복구 신속 추진

기사승인 2021-08-01 21:34:22
지난 달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해남 535㎜, 장흥 469㎜, 진도 458㎜의 강진 362㎜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양시 진상면 산사태 피해 현장.[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전남도 총 복구액 1625억 원의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에서 최종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 집중호우 당시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해남 535㎜, 장흥 469㎜, 진도 458㎜의 강진 362㎜의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304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피해가 심한 해남, 강진, 장흥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지산면 등 4개 읍면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해남 605억 원, 강진 226억 원, 장흥 200억 원, 진도 269억 원, 기타 시‧군이 325억 원 등 총 1625억 원이다. 전국 시‧도 총 복구액 1804억 원의 90%에 해당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에는 235억 원(장흥 13억 원, 강진 24억 원, 해남 129억 원, 진도 69억 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피해를 본 지역주민 2만4000여 명에게는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315억 원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유족에게 2000만 원, 부상주민에게는 1000만 원, 재난으로 주생계 수단인 농‧어업 등에서 50% 이상의 발생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1인가구 47만5000원부터 4인가구 126만7000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가구에는 1600만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되고 농지는 1헥타르당 유실 305만 원, 매몰 1000만 원과 농약대 100만 원, 대파대 200만 원이 지원되고 가축 피해농가에는 소 마리당 100만 원, 돼지 35만 원의 입식비가 지원된다.

수산분야에서는 전복은 마리당 770원, 돌돔 1272원, 새우 0원, 다시마 100미터당 2만 원이 지원된다.

앞서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산 분야 피해가 큰 강진, 진도 등 전복양식 어가의 재기를 돕기 위해 치패 입식비와 전복 그물망 교체 사업비 지원을 국회와 해수부에도 건의해 이번 정부 추경에서 국비 32억 원을 확보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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