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적극적인 청년정책으로 유명세를 탄 의성에 창업허브센터 입주자들의 창업이 이어지며 또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
4일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준공된 창업허브센터는 커뮤니티‧사무‧주거공간이 결합돼 청년들의 창업 및 정주 인프라를 갖춘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의성군은 지역 정착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해 전국에서 신청한 62개팀 135명 중 6개팀 10명을 최종 선발, 지난 2월 입주를 완료했다.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 2000만원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최대 2년)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꿈도미(곤충 사육시스템)팀과 오밀조밀(비건 베이커리)팀은 사업 추진 5개월 만에 창업해 지역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 의성읍에 점포를 연 오밀조밀 비건 베이커리는 개점 후 연일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인 첫 발을 뗐다.
순하라(맞춤형 펫 건강식 개발), 나르샤텍(미니 드론축구 운영), 메디로이드(건강 보조식품 메디푸드 개발), VONG(영화교육 및 캠프 운영) 4개 팀도 지역에 사업장을 확보하는 등 순조롭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이어 의성군 창업허브센터청년들도 성공적으로 첫발을 떼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욱 살기 좋은, 내일이 기대되는 의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구천면 조성저수지 유어행위(낚시) 제한
경북 의성군 구천면 조성저수지에서 유어행위(낚시 등 수산물 포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4일 의성군에 따르면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제한 구역은 조성저수지(면적 56만8524㎡) 전체로, 오는 20일까지 고시공고 및 지속적인 마을방송을 통해 유어행위 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로 제한사항 위반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저수지에는 2017년까지 31억을 투입해 유휴저수지자원화 사업으로 수변데크, 인공산란장, 방갈로, 수산종자 방류 등을 조성했다.
이어 2022년까지 32억을 들여 탐방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조성저수지 유어행위 제한으로 일부 방문객과 낚시 행락객들의 쓰레기 투기를 방지해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고,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해 조성저수지가 의성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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