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실이 있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해 주며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재산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을 임차해준 경우나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어 코로나19 극복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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