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의 번호판 훼손 차량을 고발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만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일반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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