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2곳 적발…형사고발 조치   

구미시, 방역수칙 위반업소 2곳 적발…형사고발 조치   

기사승인 2021-08-26 17:29:42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2021.08.26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위반한 업소를 형사고발하고, 출입자명부 기록·관리가 부적합한 업소에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을 조처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도 제외 할 예정이다.

적발 된 업소 가운데 한 업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단속반과 실랑이를 벌이며 시간을 벌인 뒤 먹던 술과 음식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단속을 방해해 경찰관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연우 식품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금 불·탈법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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