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7일부터 일주일간 목욕탕 집합금지

구미시, 27일부터 일주일간 목욕탕 집합금지

기사승인 2021-08-27 10:16:50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2021.08.27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경북 구미시가 최근 목욕탕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지역 내 목욕장 45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역 내 목욕탕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발열체크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후 목욕탕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집합금지는 27일 00시부터 9월 2일 24시까지 7일간이다.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이용자에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최근 무증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집단감염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면서 “한명의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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