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무관용 원칙’ 위험현장 집중 단속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무관용 원칙’ 위험현장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1-09-02 16:53:19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전경.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지청장 왕종윤)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10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으로 확인된 안전조치 불량사업장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주말·휴일 위험작업이 예정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축사 지붕 개·보수 공사, 태양광 설치 공사, 외벽 도장공사 등 추락 재해 다발 현장에 대해 지역 특성화 감독을 기획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기간에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상향된 만큼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왕종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은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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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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