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적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기사승인 2021-09-13 14:37:12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2021.09.13

[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군은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지난 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추석이 다가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1단계 주요 사항은 행사·집회 500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수용 이원 50%까지 가능 등이다.

사적모임 인원 예외 대상은 동거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 상견례(8인)·돌잔치(16명),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이다.

전찬걸 군수는 "지난 3주간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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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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