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전주시의원, “쓰레기대란, 근본적 해결 방안” 촉구

최명철 전주시의원, “쓰레기대란, 근본적 해결 방안” 촉구

“주민협의체 압박에 ‘속수무책’ 소극적 행정 고쳐야”

기사승인 2021-09-13 15:16:28
전주시의회 최명철 의원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목소리가 나왔다. 

최명철 전주시의원은 13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폐기물 처리에 드는 1년 예산은 통틀어 626억원으로 이 중 619억이 시비로 충당되고 있다”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광역매립장과 소각자원센터, 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요원 보상금으로 13억 7000만원, 3곳의 주민지원기금을 16억원이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데도 쓰레기 반입거부가 반복되면서 시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반입거부 의사를 통보한 협의체에서 주민대표 위촉 요구와 함께 당초 2017년 3월 24일 이행합의서에 소각장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매립장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023년부터 인상하기로 한 합의서를 파기하고, 소각장 9억원, 매립장 8억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인상 지급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전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대처는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지난 8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처리 결과 통보에 따르면 전주시 폐기물매립시설 지원협의체의 운영비 부적정 운영에 대한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원장 수당,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로 1억 3천여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등 폐기물시설촉진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영비 상한인 5%를 초과해 불법·운용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쓰레기 처리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위법에 따라 명확한 원칙을 세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합의점과 개선대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당장 당면한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폐기물 관리정책을 전환해 쓰레기 발생과 배출, 수입과 운반, 처리 과정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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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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