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청송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방역점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카페,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적모임 5인 이상 인원 제한 준수 여부와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밀집도 완화 조치 등의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 위반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확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기간 지역 간 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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