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화재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 노점상 사용료 징수 유예 결정을 내렸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옛 야성초 부지에 마련된 임시 시장이 문을 열었다.
임시 시장 옆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어물전, 난전 자리를 확보하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시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군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인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한편 화재로 잿더미가 된 영덕시장 주변에는 위험시설 관리, 외부이 출입 통제 등을 위해 펜스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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