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경주시 350가구 '혜택'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경주시 350가구 '혜택'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재산 9억원 이상 '제외'

기사승인 2021-09-26 11:03:05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2021.09.26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경북 경주시 35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 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다음달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부양기준 폐지로 올해 35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54만8349원 △2인 가구 월 92만6424원 △3인 가구 월 119만5185원 △4인 가구 월 146만2887원이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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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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