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식] ‘청송사랑화폐’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외

[청송소식] ‘청송사랑화폐’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외

기사승인 2021-10-06 15:50:39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2021.10.06
[청송=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청송군이 지역화폐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10% 할인행사와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6일 군에 따르면 단속반은 1개반 3명으로 편성하고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이 협업해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 영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 시정·권고 ▲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 부당이득 환수 ▲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확대 발행으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가 하면 건전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청송사랑화폐’는 올해 총 455억 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청송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 모집
경북 청송군이 2021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한다. 다가오는 산불 조심 기간에 대비하고 유동적인 산불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진화대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자로, 선발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무경력자, 취업취약계층 등이 선발 시 우대된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희망자는 청송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군청 산림자원과 혹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교부 받아 산림자원과 산림보호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이나 청송군청 산림자원과 산림보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등으로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으로부터 ‘산소카페 청송군’의 소중한 산림을 철저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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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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