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 및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의 기준이 완화돼 ▲ 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 원) ▲ 일반 재산 기준 2억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별 774만 원 이상 1624만 원 이하 등에 속하면 연말까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 이력이 있는 대상자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실직,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6억9500만 원의 긴급복지급여를 제공했다.
긴급복지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봉열 영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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