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사업수익 재검증

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사업수익 재검증

기사승인 2021-10-19 16:08:21
[거제=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거제시가 최근 사업자 특혜 비리 및 개발이익금 환수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양정․문동지구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재검증하기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이이금 환수와 관련된 끝없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익금을 재산정하겠으며,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환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5기 전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형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자 시작된 것이다.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사업은 당초 부지확보를 위해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전체 사업부지 15만1040㎡ 중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토지가 아파트부지 2만4093㎡, 공공시설용지 5만5446㎡를 합쳐 총 7만9446㎡로 전체부지의 52.6%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7만1585㎡로 47%에 해당하는 면적에 아이파크 1․2단지 아파트를 분양해 준공했다.

개발 이익금은 2014년 2월 민간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표현된 사항으로 의견서 내용만으로는 개발이익금 정산을 할 수가 없다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2018년 6월 개발 이익금을 정산을 할 수 있는 근거인 협약서를 평산산업(주)과 체결했다.

협약서 내용에 사업수익률은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 할 경우 환원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에는 평산산업(주)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서를 제출 받았으나, 사업수익률이 3퍼센트(112억 원)로 10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제시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협약서의 수익산정 방법에 따라 외부감사 회계법인인 부경회계 법인에서 발행한 결산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시 소재 회계법인에 의뢰해 개발이익금 검증을 시행했다.

그 결과 8.19%로 협약서에 기재된 10퍼센트 이상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환수를 할 수가 없었다.
 
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만 가지고는 개발이익환수가 어려우며, 법적 근거가 되는 협약서에 따라 수익률을 산정해야 하고 10퍼센트 이상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가 가능했기에 평산산업의 감사보고서에 따른 수익률 검증으로는 환수할 금액이 없었던 사항이다.

최근 평산산업(주) 주주간의 소송 등 분쟁으로 언론 등을 통해 사업추진 특혜와 비리 및 개발이익금 정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특정단체에서도‘사업수익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환수를 소홀히 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 시장은 "이런 의혹을 해소하고자 사업수익률 확인을 위한 전문 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 평산산업(주)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본 사업에 대한 사업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가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의 정산 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상의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특혜나 비리 등 의혹 등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특혜나 비리 등 사실여부가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 중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업무집행방해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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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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